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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 '아이브 상표권' 논란에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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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를 둘러싼 황당한 상표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일 스튜디오 요즘 박기동 사진 작가는 자신의 SNS 채널에 "#IVE(2019) vs IVE(2021)"이라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브 데뷔 전 등록되어 있던 제 영어 이름으로 만든 아이브레더굿즈, 아이브 가죽 공방(iveleathergoods) 상표릉 등록 취소해달라고 특허청에 심판을 걸었네요"라고 전했다.

그는 "내 상표인 아이브레더굿즈는 총 4개의 제품군에 2019년도에 등록했고, 그룹 아이브의 데뷔는 2021년이다"라며 "내 영어 이름 아이브는 어렸을 때 멘토가 지어준 것이고, 데뷔 전부터 내 모든 SNS 계정 영어 이름에 Ive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이미 2015년 사업자를 내고 2019년도에 상표 등록을 모두 마치고, 아이브레더굿즈 또는 아이브 가죽 공방만 검색해도 공공기관들과 전시와 협업 내역이 있음에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뭘까?"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부모님 때부터 운영했던 공방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지금은 당장 운영을 쉬더라고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안이 벙벙한데 이게 맞나?"라며 특허심판원이 보낸 '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러한 사실이 SNS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이 됐고, 박기동 씨는 이후 "지금 아이브와 아이브레더굿즈 상표등록취소 심판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차근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표권은 계속 영위 중인 상태라며 "게시물이 적다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타쉽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못지 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합니다"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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