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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초읽기, '코인 시장' 새 판 짠다…투자자 보호-산업 진흥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스타트업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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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0월 1일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디지털자산 시장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지니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규제 혁신, 글로벌 표준 대응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법안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주목된다.

법안은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각종 불공정 행위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패막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기업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인 산업진흥위원회 운영 등 육성 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디지털자산은 미래 경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법안이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감독 규제가 어떤 형태로 마련될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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