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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尹 정부서 취소된 국민훈장 수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됐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수여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됐다. 인권위는 훈장을 수령하는 즉시 양 할머니께 훈장을 수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금덕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