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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자율주행”…美 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인정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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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2019년 발생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테슬라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AP/뉴시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모델 S 세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운전자는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우면서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차된 차와 차에서 나와 서 있던 사람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이번 판결 직후 테슬라의 주가가 1.8% 하락했으며 올 들어 25% 하락한 채 마감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소송 12건 현재 진행 중이다. 테슬라 관련 충돌사고를 추적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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