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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 2심서도 벌금형···“사고 인식 가능 판단”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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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행인을 치고 발 부위를 밟은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고 발을 밟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사고 사실을 몰랐고, 도주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전조등 불빛을 받은 피해자의 형체를 확인했거나, 불빛이 가려지는 모습으로 물체와의 충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충격음과 피해자의 신음 소리는 인근 행인도 들을 정도였고, 행인이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쫓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도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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