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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조법·상법·방송3법 강행'에 "與, 경제·민주주의 버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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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야당과 협의없이 법안 강행 의결

野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일 뿐"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노조법·상법·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형수·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신동욱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독재 폭거로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거나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노조법·상법·방송3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며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종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됐고,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안"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훼손법이자 경제폭망법"이라며 "이 법 역시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성장·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옥죄기법"이라며 "1차 상법 개정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기업법 3연타에 기업은 호흡곤란'이라는 우려도,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주한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의 강한 경고마저도 귓등으로 흘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라며 "노조의 대선청구서법이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와 특정 정치성향 집단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법과 상법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돼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토론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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