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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 검거자 49명 모두 유죄… 40명은 실형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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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4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중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남성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이다.

징역형을 받은 이들의 구체적인 형량은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당시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면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 미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징역 4년을 받은 유모씨는 법원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고,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강모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 3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는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 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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