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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기관 의견 묵살하고 文정부 ‘팩트체크’ 과징금


방통위·시청자재단은 지난해 1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0일·26일 팩트체크넷을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환수금·제재부가금 7억5592만5200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팩트체크넷은 팩트체커 양성 교육·공모전 개최·연구 및 취재 지원 등을 진행한 시민 참여 팩트체크 서비스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이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빠띠가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가 팩트체크넷 사업 담당 기관인 시청자재단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환수 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구 을)이 시청자재단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재단은 지난 2월 방통위로부터 팩트체크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 예고 공문을 받자 의견서를 보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빠띠가 감사 결과에 불복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자재단은 지난 2월20일 의견서에서 “빠띠를 대상으로 반환명령을 시행하겠지만, 빠띠의 경우 감사에서 지적된 ‘인건비 용도 외 사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미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보조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4월8일까지 보조금 반환을 명하자 시청자재단은 지난 3월 의견서를 보내 “4월 중 빠띠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명령서를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독촉할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할 시기에 보조금 반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까지 환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방통위는 환수 기한을 연장했지만 올해 12월이 아닌 10월로, 시청자재단 환수금에 대한 제재부가금 납부 기한은 이보다 이른 7월1일로 정했다. 빠띠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공문은 물론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방통위가)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며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연대단체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 제재부가금은) 사전에 합의된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유불리를 따져 근거 없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며 “새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빠띠에 대한 언론보도와 비판 성명이 나오자 지난 13일 공문을 보내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 납부 기한을 7월1일에서 18일로 연장했다. 당초 방통위는 빠띠에 보낸 통지서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규정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