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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성매매 1000회 이상 강요한 일당, 2심도 징역형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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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에게는 징역 3년,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추징금 2700여만원도 명령했다.

왕해진 고법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았던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을 지속적인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소위 '가스라이팅')하며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부인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연남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거짓말하며 합계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아이스크림용 숟가락을 얼굴에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자르거나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온갖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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