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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15분만에 종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 등 3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아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씨와 공범인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배우자 임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불구속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2월 이들이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번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수 차례 매수하려다 실패했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었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서에서 임씨와 함께 모발에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