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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양봉업자 살해·암매장 사건 7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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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양봉 작업 자료 사진.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 속옷에 숨겨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예정대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지난 1월 27일 전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A(77)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봉업자인 피해자가 과거에 벌통을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라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A 씨와 다퉜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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