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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G은행 사칭 가짜 고수익 해외채권 사기 주의보 [WM 금융소비자 보호]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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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G은행을 사칭해 가짜 고수익 해외채권 G본드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몽골 가짜 채권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자사명의 도용 투자사기를 확인한 몽골 G은행에서도 외교부를 통해 조치를 요청해와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몽골 G은행서 공문 보내 가짜 채권 조치 요청

몽골 G은행은 한국의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몽골 G은행 및 기업들의 채권정보를 홍보하고, 해당 채널에서 안내되는 채권판매 사이트가 G은행의 홈페이지와 유사하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G은행은 한국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채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증권사 등 정식 중개회사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업체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신흥국인 몽골의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에 대한 다수의 허위 홍보 기사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해외채권을 판매하는 정상 금융업체로 가장했다.

인터넷 기사 및 유튜브 등에 G채권 관련 가짜 투자 성공 후기 및 노하우 등을 게시하고 수십 개의 긍정적 댓글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최근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얻게 해주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상품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몽골의 기준금리는 2024년 말 기준 연 10% 수준이다.

G본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과 유사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G본드사가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전달했다.

외국 시중은행도 채권 판매 인가 필요

첫째,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자본시장법 상 인가 없이 국내에서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불법업자는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의의 법인인 G은행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의 계좌, 주식회사G로 입금을 유도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달러 고수익 채권 온라인 광고 조심

둘째,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SNS 등 온라인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시장이자율 대비 높은 이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 가짜 투자 성공담 및 투자 노하우 등을 게시하거나 수십 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불법업자가 채팅방,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 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외채권상품 국내 증권사 통해서만 투자

셋째, 해외 채권상품도 국내에 인가된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해외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에 필요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해외 채권상품에 대해서도 투자하기 전에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2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업자 의심땐 신속히 신고를

마지막으로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는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업자에게 편취당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유출이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해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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