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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살인 저질러도 면허 취소 절대 안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
이른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자격 취소 요건이 가장 관대한 직업은 의사(한의사 포함)다.

의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8조)으로는 웬만해서 의사가 '흰 가운'을 벗을 일은 없다.

최근 성폭행, 폭행 등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면서 의사면허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살인, 강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며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는 의사가 될 수 없는데 이조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딸렸다.

마약,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흡입해 해당 법률에 따라 기소가 돼도 전문 검사기관에서 '중독자'로 분류돼야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초범이거나 단순 마약사범이라면 의사를 계속 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허위 진료기록 발부, 낙태, 지역보건법 등 유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엔 형의 집행이 끝나면 의사 면허가 재발부된다.

면허정지 역시 의료법 66조에 따라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대 광고행위를 할 경우가 아니면 피할 수 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지만, 웬만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성범죄조차도 진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없이 면허를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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