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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등에 무혐의 처분···“직무 관련성 없어”
투데이코리아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등 5명에 대해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의 결과이다.
검찰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를 조사했고, 김 여사·최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명품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고, 김 여사가 선물을 수수한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는 검찰에서 화장품과 관련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접견 기회 수단’이라 진술했다.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명품가방의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부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됐으므로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으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촬영하고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넘겼다. 다만, 수심위 측은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