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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수 홍패
1205년(고려 희종 1)에 진사시(進士試) 병과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린 급제첩(及第牒).
지정종목국보지정일1975년 10월 13일소재지경상북도 울진군시대고려종류/분류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크기1축(가로 88㎝, 세로 44.3㎝)
본문
1975년 10월 13일 국보 181호로 지정되었다. 필사본으로 수량은 1축이고 크기는 가로 88㎝, 세로 44.3㎝이다. 장양수는 고려 개국공신(開國功臣) 태사(太師) 장정필(張貞弼)의 5세손인 울진부원군 문성공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으로 봉익대부(奉翊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전리판서典理判書) 상호군(上護軍)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紅牌), 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홍패, 백패와는 서식상에서 차이가 있다.
누런색 마지(麻紙) 두루마리에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글씨를 썼다. 내용 가운데에는 고시(考試)에 참여했던 사람의 관직(官職)과 성(姓)도 열기되어 있다. 형식은 송(宋)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듯하며, 고려 과거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