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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위해 100만원 상품권 제공…동호회 총무 고발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11월 3차례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총무를 맡고 있는 지역동호회에 총 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후보 예정자의 소속 정당이나 구체적인 선거구는 밝힐 수 없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 제공을 공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ong@yna.co.kr